싸움 말렸는데 “어쩌라고요” 말대꾸에 ‘욱’…초등생 멱살 잡은 체육교사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4. 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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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말대꾸를 했다며 멱살을 잡고 위협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학기 울산 소재 한 초등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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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학생이 말대꾸를 했다며 멱살을 잡고 위협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학기 울산 소재 한 초등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즉시 제지했으나, B군이 말대꾸하고 행동을 멈추려고 하지 않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뒤를 따라가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협했다. 당시 교실에는 B군의 담임교사 C씨가 있었다. 이 장면을 본 C씨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학교에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는 B군 멱살을 잡은 적은 없고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어린 학생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한 점을 참작했다.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담임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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