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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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이다.
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해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절차 등에 대해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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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전문가 등 직접 방문해 맞춤 컨설팅 실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50인 미만의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총25명의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다. 올해는 최근 3년 간 서울지역 사고 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숙박업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을 추가했다.
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해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절차 등에 대해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생·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jieun111@seoul.go.kr) 이나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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