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헌소…헌재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아냐"

서한샘 기자 2024. 4.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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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일반직 공무원의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소속 공무원의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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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공정성·투명성 확보 위해 취업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 있어"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퇴직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일반직 공무원의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해당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2019~2020년 권익위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에서 행정주사(6급 일반직)로 근무하다 2020년 퇴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소속 공무원의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기업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 취업만 제한하고 있다"며 "또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더라도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헌재는 또 "우리나라는 학연·혈연·지연 등이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하고 공직자와 사기업 사이에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며 "사후 심사를 통해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는 지나치게 장기간 소득 공백을 야기하고 장기간 근무한 공직자는 전문지식·실무경험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긴 기간"이라며 "다른 법을 통해 개별적 업무 취급 제한,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받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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