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무제(無題)
이 글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 즉 섬뜩한 ‘자살’은 사회통념상 가슴 아픈 흉사의 주제이기에 제목으로 피하고 싶어 ‘무제’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연간 1만3천여명인데 표준인구 10만명당 23.6명으로 평균 11.1명보다 두 배가 넘는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예방과 치유의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의 영역이 아닌 행정가의 관점에서 2023년 제정된 ‘자살예방법’에 의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자살 유족 긴급서비스’에 대한 관리 상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가 한국유품정리관리협회 최우선 과제로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 미해결 사안인 ‘생활유품정리사’ 민간자격 인증과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재로 반듯한 직업인이 되는 유품정리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언론과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웰다잉을 연계하는 장례업종 중에서 특히 바람직한 과제로 경비 걱정을 더는 후불제 상조와 ‘(사)웰다잉문화운동’의 역점 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애도와 추모 장례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해 유력 언론 오피니언에 기고하면서 삶의 어두운 한 면인 자살에 대한 연찬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생명존중재단’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지역별 정보를 담당하는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기관이 주관하는 ‘유족 원스톱 서비스’, 대체로 자살 시도자와 유족 입장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심 밖의 영역이다.
“나를 사랑해, 너를 기억해, 우리가 함께해“ 캐치프레이즈로 시행하고 있는 자살 유족 긴급 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해본다.
고인과 함께 거주한 유족 대상 일시 주거비, 고등학교, 대학에 재학 중인 고인의 자녀 대상 학자금, 사체 검안비 등 사후 행정처리비, 미성년 후견인 지정신청 등 법률 및 행정처리, 사망현장 폐기물 처리 등의 특수청소비, 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인척의 정신건강 치료비, 이외에 자살 유족 심리지원으로 애도 상담 및 자조모임 등의 다변화된 시책이 있다.
자살 시도자가 이같이 잘 정리된 지원 서비스들을 알게 되면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다는 또 한 번 불경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음은 필자만의 편견과 냉정한 단견이 아님을 부인해본다. 어찌됐든 행정기관은 모순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들 지원사업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실무적 의견을 청취해 필요하면 이를 전달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서비스 지원에 간과한 점을 든다면 유족들의 상황이 각자 다르기는 해도 자살 사망자가 독립해 따로 사는, 특히 홀몸노인 경우 장례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젊은 세대에서도 가출 등의 문제로 유족이 기피적인 경우 장례 지원이 우선되기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소견은 유족이 무빈소의 조용한 장례를 원하고 있고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장례인 점에서 공영장례의 일환으로 경비가 저렴한 후불제 상조업으로 행정기관의 신뢰가 확보된 기업을 선정해 위탁하면 효율성이 높을 것을 것으로 이를 적극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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