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주민 96% 참여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4. 3. 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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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50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31일 "법원에서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이 일어났던 2017년 11월 기준 포항 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1만9581명으로 소송 참가자 49만9881명은 당시 인구의 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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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 달해 배상액 2조 예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50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다 규모 소송인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31일 "법원에서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이 일어났던 2017년 11월 기준 포항 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1만9581명으로 소송 참가자 49만9881명은 당시 인구의 96%에 달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가정하면 배상액은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범대본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하면 배상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복해서 소송을 냈거나 타지로 이주한 주민이 타 법원에 소송 참여를 신청한 경우를 가정하면 세부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포항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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