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가구당 주차대수 늘린다

손동우 전문기자(aing@mk.co.kr) 2024. 3. 31.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1996년에 개정됐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 보고서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은 주차 문제였다.

경기도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대를 넘는 가구에 20만원의 주차요금을 물리려다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28년만에 기준 손질
현행 규정 가구당 1대 그쳐
늘어나는 차량대수 못따라가
지역·주택 유형별로 유연한
적정 주차대수 기준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28년 만에 공동주택 주차 대수 기준 손질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차량이 빼곡히 들어찬 모습. 매경DB

지난해 6월 서울시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이다가 서로 주먹질까지 한 것이다. 폭 2.3m로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차를 대기가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벌어진 사건이었다. 정부가 고질적인 아파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 대수 기준을 28년 만에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1996년에 개정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단지가 있으면 주택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 대수를 비율로 산정해 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28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잇따랐다. 특히 승용차 대중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1가구 1차량'이라는 낡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2594만9000대까지 늘었다. 국내 인구(5132만5329명) 수를 고려하면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한 셈이다. 최근 10년 동안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도 0.9대에서 1.08대로 증가했다. 또 장애인·경차·전기차 공간이 실질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주차 대수는 가구당 보유 차량보다 더욱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주차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문제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아파트 등의 사유지 주차 갈등 관련 민원이 총 7만6000여 건 접수됐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 보고서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은 주차 문제였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의 29.1%가 이중 주차, 통로 주차 등 주차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대를 넘는 가구에 20만원의 주차요금을 물리려다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재 일률적인 주차 대수 기준을 더 고도화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가구당 차량 보유 및 이용 현황, 건설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 규모·유형별로 더 자세히 적정 주차 대수 기준안을 분류하는 식이다. 주택을 다 지은 후에는 주차 대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유도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 활성화 방안과 적정 주차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된다.

다만 주차 대수 기준을 높이는 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새 아파트 단지는 지상 주차장이 아예 없고 지하 주차장만 짓기 때문에 주차 대수 기준을 올리면 그만큼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향후 주차 수요 예측, 주차장 기준이 개선되면 따라 붙는 건설비용 증감 분석 등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