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주택 2호' 중랑구 면목동 950가구 공급

조슬기 기자 2024. 3.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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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조감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모두 950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3월 29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236-6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1251-4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도시계획·경관 심의 등을 한 번에 묶어 승인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으며,  이번 통합심의로 사업기간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과 녹지, 편의시설 부족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강북구 번동과 함께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 2022년 12월 모아타운으로 지정됐고 현재 5곳의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심의가 이뤄진 곳은 구역계 통합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된 면목동 모아주택 1·2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에는 2개 단지, 모두 9개동 950세대(임대주택 246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상에는 약 4900㎡의 녹지가, 지하에는 1천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모아주택 1·2구역의 용도지역은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고, 각 구역 조합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2구역의 경우는 초기 2개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중이었으나 통합 조합 설립을 통해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 등이 균형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획안은 단지 중앙에 36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하고, 기존 골목길의 기능을 고려해 상업시설, 체육시설, 북카페, 도서관, 경로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보존·존치하고, 동원전통시장 등과 연계되는 단지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사전에 이주 갈등을 차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과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면목동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올해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하고, 내년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면목동 모아타운 내 3·4·5구역은 연내 통합조합을 설립해 건축계획안을 확정한 뒤 통합심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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