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주민등록 주소지 아니어도 신청 가능

이정연 기자 2024. 3.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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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서비스를 12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12월29일 사회보장급여법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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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 차원
클립아트코리아

내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서비스를 12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12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이다. 내일부터는 해당 급여를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12월29일 사회보장급여법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25일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부터 개정된 법을 우선 적용했고, 이번에 12개 복지·급여 서비스를 추가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은 첫만남이용권(출산 지원금 성격의 바우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은 오는 9월 중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은 2022년 8월 ‘수원 세모녀 사건’ 등이 발생해 위기가구의 발굴 및 관리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며 이뤄졌다. ‘수원 세모녀 사건’은 위기가구 대상이었으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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