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 둔 내 SUV가 내 매장 덮쳤다"…네일샵 황당한 사고[CCTV 영상]

신초롱 기자 2024. 3.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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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피해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차량은 매장 앞에 주차돼 있던 업주의 차로, 의문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생긴 사고였다.

제보자 A 씨는 "매장과 주차된 차량 주인이다. 2021년에 신차 구매 후 사고 이력 하나 없이 1만 6000㎞ 밖에 못 탔는데 보상은 15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더라. 이게 맞는 거냐.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 게 있나"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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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네일샵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피해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가 매장 안으로 쾅. 매장은 박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이 1층 네일샵 매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매장 앞에 주차돼 있던 업주의 차로, 의문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생긴 사고였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업주는 매장과 내부 집기, 차가 마구 부서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제보자 A 씨는 "매장과 주차된 차량 주인이다. 2021년에 신차 구매 후 사고 이력 하나 없이 1만 6000㎞ 밖에 못 탔는데 보상은 15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더라. 이게 맞는 거냐.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 게 있나"고 물었다.

그는 "매장이 망가져 수리되는 동안 벌지 못한 매출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냐. 예약이 매출로 이어지는데 사고 당일부터 잡혀있던 예약들은 취소되고, 예약 문의 오는 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영업 손실을 어떤 식으로 보상받게 되는 거냐. 보험사와 합의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중고차 값은 어쩔 수 없다. 1500만 원과 취득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파손된 집기는 보험사에서 중고 가격으로 준다고 할 거다. 기존에 쓰던 물품과 똑같은 걸로 갖다 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영업 손실료는 매장 예약 장부로 매달 얼마나 버는 지 증빙으로 제출해라. 일 못하는 동안 영업 손실만큼은 보험사가 주는 게 맞다. 소송 가면 입증을 해야 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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