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연합 허소영·최혁진 비례대표 후보, 지역순환경제 3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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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소영·최혁진 등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역에서 창출한 이익은 지역이 가져간다'는 골자의 지역순환경제 3법 제정을 약속하고 나섰다.
이들이 제시한 지역순환경제 3법은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지역재투자법 △지역공동체의 부(富) 구축 지원법이다.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에 대해선 "지자체가 출자하고, 시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은행으로 지역내 조성된 자금의 유출을 막고, 서민에게 금융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역의 경제 동력을 순환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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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소영·최혁진 등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역에서 창출한 이익은 지역이 가져간다’는 골자의 지역순환경제 3법 제정을 약속하고 나섰다.
허 후보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에 의존하는 천수답 행정을 하느라,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중앙청사를 오가며 머리를 조아리는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지역순환경제 3법은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지역재투자법 △지역공동체의 부(富) 구축 지원법이다.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에 대해선 “지자체가 출자하고, 시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은행으로 지역내 조성된 자금의 유출을 막고, 서민에게 금융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역의 경제 동력을 순환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지역재투자법에 대해 “지역 내 유통, 금융, 산업자본이 벌어들인 이윤을 지역 내 선순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며 “기업이 이익 창출의 과정에 지역과 지역민의 기여분에 대해 그 일부를 지역에 환류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공동체의 부 구축 지원법을 두고 “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 조달이 지역 내 노동자협동자합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 지역내 사업체 공공계약 수주시 지역 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라며 “공공재에 대한 생산 및 소비과정을 공유재 방식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기업과 기업간 거래로 확대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과 계약에 지역순환가치를 반영하는 지방자체단체 계약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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