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주소지 관계없이 신청한다

이민우 2024. 3. 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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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급여·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확대해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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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그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확대되는 복지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등 12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영유아보육지원 등 13개 급여를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우선 적용한 바 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급여·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확대해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도 오는 9월 중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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