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금계좌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준호 기자 2024. 3. 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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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1일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은행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에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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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은행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에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기 쉽다. 예를 들어 사기범은 7개월간 SNS·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사기범은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범행마다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고거래시 구매자는 판매대금 입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고, 적금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사기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중고거래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금 송금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해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FDS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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