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만한 0.9㎡ ‘상가’에 40억 근저당…민주 김병욱 “단순 행정착오”

나윤석 기자 2024. 3. 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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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재선 의원으로 4·10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분당을에 출마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남양주에 보유한 상가 지분에 채권 최고액 40억 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음에도 후보자 재산 신고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에 위치한 건물 상가 총 면적 0.9㎡ 가운데 15%인 0.14㎡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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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이 재산 신고한 남양주 건물 내 상가 위치

현역 재선 의원으로 4·10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분당을에 출마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남양주에 보유한 상가 지분에 채권 최고액 40억 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음에도 후보자 재산 신고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면적 0.9㎡에 불과한 해당 상가는 현재 건물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에 위치한 건물 상가 총 면적 0.9㎡ 가운데 15%인 0.14㎡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보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2005년 12월에 등기된 이 부동산은 김 의원과 동업자 2인이 공동으로 소유 중인데, 김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2년 간 해당 재산을 누락했다가 2018년에 처음 신고했다. 또 이 상가에는 약 40억1013만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김 후보의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내역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대출금은 건물 건립 당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았다. 김 의원이 소유한 상가 외의 다른 호실에 등기된 근저당은 모두 설정이 해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2005년 처음 상가를 지을 때 대출 받은 것으로 빚을 모두 상환했는데 워낙 소형 평형이라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2018년 김병욱 의원 재산 신고 내역. 국회공보

이와 함께 김 의원 등 3인이 소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 지가는 289만 원 수준인데, 이 상가는 건물 내 장애인 경사로 옆 귀퉁이 자투리 땅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상가 쪼개기’를 해서 호실을 살려놨거나, 아니면 등기 갱신을 안 했더라도 대출금을 갚았다면 왜 지분 청산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본보는 김 의원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상가는 처음부터 3 인 공동 소유고 그 이후로 아무런 소유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상가 쪼개기나 알박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상가가 아닌 대로변에 있는 일반 상가로 향후 10 년 이상 재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1일 반박했다.

0.9m² 상가에 남아 있는 40억 원의 근저당

앞서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와 조합 내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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