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VAN사 '갑질'…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이석주 기자 2024. 3. 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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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에 피해를 주는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대표적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른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에서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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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3개 VAN사 대상 7개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페널티 부과 등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소상공인에 피해를 주는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사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서 카드 결제를 중계해주는 부가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위는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라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9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대표적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른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에서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일부 VAN사는 연대보증인·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연대 책임’ 조항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은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다수 발견됐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미리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항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VAN사들은 이를 반영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도록 약관 조항을 고쳤다.

이 밖에 ▷수수료·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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