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거래하면 페널티”…공정위, VAN사 불공정약관 시정

2024. 3. 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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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금지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 부담을 주는 등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약관이 다수 손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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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여개 신용카드 가맹점 부담완화” 기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금지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 부담을 주는 등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약관이 다수 손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DB]

신용카드 VAN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98%다.

공정위 조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에서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도 있었다.

일부 VAN사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연대 책임 조항을 넣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중도 해지 시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항들이 다수 VAN사 계약서에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VAN사들은 이를 반영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도록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이 밖에 개선대상에는 ▷수수료·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VAN사 본사 소재지를 재판관할로 정해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 시 대리점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민생업종과 관련된 영세대리점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7900여개 VAN 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나아가 하위단계의 VAN 대리점과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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