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와 거래 말라”···VAN사 대리점 상대 ‘갑질’ 약관 적발

반기웅 기자 2024. 3. 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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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사이에서 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VAN)들이 자사와 거래하는 대리점이 타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게 만든 ‘갑질’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계약서·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제3자와의 계약 금지, 과중한 손해배상액 부담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부가통신업자다.

이번에 적발된 13개사는 나이스정보통신·금융결제원·엔에이치엔케이씨피·다우데이타·한국결제네트웍스·코밴·KIS정보통신·케이에스넷·섹타나인·한국신용카드결제·한국정보통신·스마트로·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국내에는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중이며, 이들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약 98%에 달한다.

문제가 된 조항을 보면, A사는 대리점이나 실질운영자 등이 본사보다 경쟁업체의 영업을 대행하거나 중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B사는 이용약관에 “대리점은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해 대리점이 자신들의 경영상황 및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에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C사는 이용약관에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특약이 종료될 경우 지원받은 모든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원금 및 단말기 반환 이외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본 특약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신용카드거래 승인수수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D사는 계약이나 약정이 해제·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대리점이 약정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에 대한 고려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수수료·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한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변권 배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돼 시정됐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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