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11조원 금융지원…저리대출·금리 인하

김유진 기자 2024. 3.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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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에는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매출 하락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에는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 4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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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분야 진출 원하는 중견기업, 6조원 지원
이자 부담 커진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에는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매출 하락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에는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 4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지난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성장분야로 신규 진출 및 확대 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1%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과 5개 은행은 5조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 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해준다. 최대 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7등급 이상 기업이어야 한다. 동시에 작년 연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현재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4월부터 1년 동안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한다.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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