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AN사, 대리점에 경쟁사 거래 막아…불공정 약관 시정

이승주 기자 2024. 3.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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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대리점이나 실질운영자, 연대보증인 등이 A사 보다 경쟁업체의 영업을 대행하거나 중개할 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에서 발견한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 7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이 소를 제기하기 불편하게 만든 조항이나 자동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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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유율 98% 13개 VAN사 조사…7개 유형 자진시정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1. 신용카드 VAN(부가통신망) 기업 A사가 자사의 가맹점 모집 영업을 위탁하는 대리점 B사와 체결한 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됐다. B사의 대리점이나 실질운영자, 연대보증인 등이 A사 보다 경쟁업체의 영업을 대행하거나 중개할 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 또 다른 VAN기업 C사도 대리점 D사와 체결한 약관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조항도 포함됐다. D사의 추가 의무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 일체는 D사가 부담한다. D사가 사용한 인감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D사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에서 발견한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 7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용카드 VAN 업무란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사이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와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와 거래승인 등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현재 총 27개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에 점검대상인 13개 사업자(나이스정보통신·금융결제원·NHKCP·다우데이타·한국결제네트웍스·코밴·KIS정보통신·KS넷·섹타나인·한국신용카드결제·한국정보통신·스마트로·나이스페이먼츠)의 점유율은 약 98%다. VAN대리점은 이들 VAN사에서 가맹점 모집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지만, 특정 VAN사에 전속 속해있지 않다.

공정위가 이들 특약서와 약관 등을 심사한 결과 다른 VAN사와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 발견됐다. VAN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자신의 경쟁관계에 있는 VAN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괄 금지했다. 서면으로 협의·통지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도 뒀다.

가령 '제3자의 제품으로 교체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은 연대해 책임진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을 명시한 약관이 조사됐다. 공정위는 VAN시장 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이를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발견됐다.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미리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에 VAN사가 신용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던 거래수수료 상당액까지 VAN대리점에 청구하는 약관조항도 사용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조항은 과다한 위약금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도록 시정을 요청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수익 청구조항은 삭제하게 했다.

아울러 VAN사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을 따르게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불리한 약관도 사용했다. 약관조항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돼야 하지만, VAN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불공정 조항이란 설명이다. 공정위는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도 발견됐다.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등 항변권을 배제한 조항도 있었다.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이 소를 제기하기 불편하게 만든 조항이나 자동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했으며, VAN사업자는 모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업종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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