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진출 중견기업 우대금리 대출 지원…4월부터 11조원 풀린다

신민경 기자 2024. 3.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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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테마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생산·활용 중견기업 대상
중소기업 대출 중 대출금리도 5%까지 1년간 감면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신성장 분야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 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 원까지 1%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 원 이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산업은행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성장 분야로 신규 진출 및 확대 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지난 2017년 정책 금융기관 등은 혁신성장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신 기술 및 산업트렌드 및 정책을 포괄해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혁신성장공동기준 9개 테마는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이다.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 원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시설 자금 최대 1000억 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 원이며 두 종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내부 시스템에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을 통해 개별 확인한다.

IBK기업은행과 5개 은행은 5조 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 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 재무 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 대출 중 대출금리가 5%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 시 1회에 한 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폭은 2%p로 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7등급 이상 기업 △2022년 연매출 대비 2023년 연매출 하락 △이자보상배율 1미만(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영업이익>0'인 기업 등의 조건을 갖춘 중소법인 기업이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대출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 이상 대출이다. 다만 정책적 저금리(대외 연계)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단, 수시로대출은 포함),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 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은행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 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1년 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로 나타나는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해 주요 시중은행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현재 기준 3%대)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 원+@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 실적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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