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달고 차량 훼손한 50대 실형

지환 2024. 3.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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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차량을 몰래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58살 B 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몰래 B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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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차량을 몰래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58살 B 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몰래 B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 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거나 브레이크 호스에 구멍을 내는 등 차량을 훼손했는데, B 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해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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