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물약·해열시럽 사재기하고 다른 약국에 판매…57개 약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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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콧물약과 해열시럽을 과다하게 재고로 쌓아두고,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황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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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콧물약과 해열시럽을 과다하게 재고로 쌓아두고,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황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 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이다. 두 약품은 모두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장기품절 의약품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고 월 사용량의 10배 이상으로 재고를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 위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 약국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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