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물약·해열시럽 사재기하고 다른 약국에 판매…57개 약국 적발

김규빈 기자 2024. 3. 31.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콧물약과 해열시럽을 과다하게 재고로 쌓아두고,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황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추가 행정처분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감기약 수요가 늘고 있는 15일 서울시내 약국에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콧물약과 해열시럽을 과다하게 재고로 쌓아두고,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황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 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이다. 두 약품은 모두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장기품절 의약품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고 월 사용량의 10배 이상으로 재고를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 위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 약국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