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건강식품 주의보…日서 사망자 발생한 ‘붉은누룩’ 정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서 확인을 [오늘의 정책 이슈]
정재영 2024. 3. 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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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구매에 주의하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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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구매에 주의하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최근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섭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홍국) 제품을 포함해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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