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시민 96% 참여…49만9881명

신심범 기자 2024. 3. 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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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항지진 피해로 제기된 위자료 집단소송에 참여한 이가 포항시민 전체의 9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31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초기에 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7850명, 서울중앙지법 8900명 등 5만67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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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항지진 피해로 제기된 위자료 집단소송에 참여한 이가 포항시민 전체의 9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을 계기로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되던 당시 모습. 연합뉴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31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소송 접수 마감 직후인 지난 20일 소송 참가자가 45만명이라고 잠정 발표했었다. 당시 수치보다 약 5만 명이 늘었다고 수정, 발표한 것이다.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지진 발생 시점이 기준이다. 포항지진이 일어난 2017년 11월 당시 포항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1만9581명이다. 지진 소송 참가자 49만9881명은 당시 인구의 거의 전부인 96%다. 초기에 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7850명, 서울중앙지법 8900명 등 5만6750명이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계기로 소송에 참여한 시민이 폭증하면서 약 4개월 사이에 포항지원 37만2000명, 서울중앙지법 7만1131명 등 43만3131명이 추가로 제소에 나섰다. 다만 중복해서 소송을 냈거나 타지로 이주한 주민이 다른 법원에 신청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세부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1심 승소 금액이 유지돼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다면 제소에 참여한 포항시민이 받는 금액은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범대본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하면 배상액이 최대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범대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고 정부와 포스코가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도 애초 청구액인 시민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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