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풍무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무산’

양형찬 기자 2024. 3.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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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민 제안 최종 수용불가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일부만 설정
주변 정비·종합 개발 기대 어려워”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주변현황도. 김포시 제공

 

김포 풍무동에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을 넘나들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던 아파트 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31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풍무1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가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에 민간임대주택(면적 6만7천453㎡·천40가구)을 건설하겠다며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에 대해 최종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해당 지역 일원을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추진위가 제안한 구역은 기존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 임야 등 일부만 구역계를 설정, 주변 정비가 어렵고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합원은 10년 임대 후 살고 있던 주택의 분양권을 받는 식이다. 다만 투자자가 모이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임대주택 건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도 확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일부 협동조합이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지연 등의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발기인 상태에서 초기 납부한 가입비와 출자금 반환, 철회와 관련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돈만 날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지난해 5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불허가 처분한 바 있다.

또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또는 ‘임차인’ 모집 등의 방식으로 광고 중인 같은 지역의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올 1월엔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가입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모집이 불가한 상태로 임차인(조합원) 및 발기인 등의 모집은 여전히 불가한 사항인 만큼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임차인 계약, 발기인 모집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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