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없어요”…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아, 상급병원 이송 거부로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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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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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병원 측은 충북과 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원을 요청했던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직접적 사인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거부에서 온 것이냐’는 질문에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A양은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하던 사이 도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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