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매점매석'한 57개 약국에 시정명령

박미주 기자 2024. 3. 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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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를 현장 조사한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사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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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약국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뉴시스 /사진=최동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를 현장 조사한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사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의약품은 콧물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제인 세토펜 현탁액 500㎖(삼아제약)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위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를 한(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위반) 약국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하면 1년 범위의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와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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