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맘카페 글 올린 학부모 상대 소송냈다 패소

박영회 nofootbird@mbc.co.kr 2024. 3. 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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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2021년 한 영어유치원이 지역 학부모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이른바 '맘카페'에 유치원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한 학부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학부모가 돈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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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2021년 한 영어유치원이 지역 학부모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이른바 '맘카페'에 유치원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한 학부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학부모가 돈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학부모의 아들은 지난 2019년 유치원 수업 도중 학습도구에 얼굴을 긁혀 치료를 받았고, 이 학부모는 "유치원이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았고, 흉터에 대해서도 '알아서 치료하라' 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유치원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글을 삭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연락하자, 이 학부모는 이 사실도 다시 인터넷에 올렸고, 이후 유치원은 "허위사실을 게시해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이 이 학부모를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고, 악성민원라고 주장한 민원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며 "유치원이 민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법적대응하면서 학부모가 여러 게시글을 쓰게 됐다"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492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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