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5세부터 무상교육"

박소연 기자 2024. 3. 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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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대상 기준을 5세 이상으로 낮추고 이를 향후 4세,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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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공약 발표…"초등학생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에서 원희룡(계양을), 최원식(계양갑)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대상 기준을 5세 이상으로 낮추고 이를 향후 4세,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에 대한 수강료 세액공제의 확대도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장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4월10일(총선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엔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통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유아 간 발생하는 교육·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육비용의 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공약에 따르면 먼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 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하여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해 학부모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올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는 5세에 55만7000원, 표준보육비는 4~5세에 52만2000원이다. 또 정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영유아 교육·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태권도, 미술, 피아노, 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학원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 돌봄 걱정도 덜어준다. 이는 지난 1월25일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에서 이미 발표한 사항이다.

먼저 늘봄학교을 전면 확대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하고,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융합) 교육, 메이커 교육, 1인 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 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해 맞벌이 자녀의 급식 문제도 해결한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초등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 교육·보육을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으로 확대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양육비 부담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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