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전체 시민 96%,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참가"

손대성 2024. 3.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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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시민의 96%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31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천8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 대다수가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한 이상 포항지역 전체가 단결해 항소심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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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 집계…49만9천881명 참여, 승소하면 2조원대 배상
포항 지진으로 부서진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시민의 96%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31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천8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소송 접수 마감 다음 날인 지난 20일 소송 참가자가 45만명이라고 잠정 발표했으나 그때보다 약 5만명이 늘었다고 수정, 발표했다.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지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포항지진이 일어난 2017년 11월 기준으로 포항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1만9천581명이다.

지진 소송 참가자 49만9천881명은 당시 인구의 대다수인 96%에 해당한다.

초기에 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7천850명, 서울중앙지법 8천900명 등 5만6천750명이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난 이후 시민이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사이에 포항지원 37만2천명, 서울중앙지법 7만1천131명 등 43만3천131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다만 중복해서 소송을 냈거나 타지로 이주한 주민이 다른 법원에 신청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세부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1심 승소 금액이 유지돼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면 시민이 받는 금액은 1조5천억원에 이른다.

범대본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하면 배상액이 최대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범대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고 정부와 포스코가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도 애초 청구액인 시민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 대다수가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한 이상 포항지역 전체가 단결해 항소심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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