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장용지 합산과세에 소송냈지만…대법 "무효 사유 아니다"

윤다정 기자 2024. 3.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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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어도 부과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힐 수 있다"며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도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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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송…2심 원고 일부 승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과세 대상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어도 부과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목장 용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목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2013년부터 목장 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하며 한국마사회에도 등록했다.

제주시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 토지를 구 지방세법의 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고 2014~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영등포세무서도 이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한화는 이후 제주시와 영등포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 대상 토지가 실제로 목장으로 사용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와 농특세를 잘못 부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힐 수 있다"며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도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토지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 해도 그 자체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과세 대상·절차에 본질적 중대 하자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토지를 실제 목장 용도로 사용해 분리과세 대상이 됐는데도 과세 관청이 이전 연도 과세자료만으로 합산 과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가 세금 부과 전 현황을 조사했다면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직접 현장 조사가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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