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져

전창해 2024. 3. 31. 0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은=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응급환자 병원 이송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