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박 겨우 살렸지만…33개월 여아, 상급병원 전원 거부 끝에 숨져

권윤희 2024. 3. 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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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숨졌다.

2차급 병원의 응급치료 후 일시적으로 맥박이 돌아왔으나 1시간 안팎의 상급종합병원들은 치료 여건을 이유로 환자 이송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과 119상황실은 맥박 회복 후 충북권과 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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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숨졌다.

2차급 병원의 응급치료 후 일시적으로 맥박이 돌아왔으나 1시간 안팎의 상급종합병원들은 치료 여건을 이유로 환자 이송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9 구급차 이미지.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 있는 것을 A양의 가족이 발견이 119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호흡이 없던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치료를 받아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 측과 119상황실은 맥박 회복 후 충북권과 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상황실 역시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가 왔고, 7시 40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전원을 요청했던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약물 등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A양은 이날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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