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車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길 열렸다[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임성원 2024. 3.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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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다음 달 15일부터 자동차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해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라면 교통사고 기록 삭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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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가능
보험개발원서 '피해사실 확인서' 간편 발급…경찰에 신청
그래픽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매년 최대 3000명(연간 기준)의 자동차 보험사기 신규 피해자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제도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청,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방안을 내놨다.

다음 달 15일부터 자동차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해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다.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면허 벌점이 부과됐으나, 해당 교통사고가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등 보험사기로 확인된 당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운전자가 직접 교통민원실 및 교통조사계 등 경찰서에 방문해 사고기록 또는 해당 사고로 인해 부과된 운전면허 벌점의 삭제를 신청하면 된다.

관련 안내는 할증 보험료 환급 보험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기록 및 운전면허 벌점 삭제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할증 보험료 환급 보험사가 안내하기 어려울 경우 사고처리 회사가 안내할 수 있다.

피해자가 연략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벌점과 범칙금의 부과 여부 및 삭제 결과는 경찰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신청 시 운전자 명의 신분증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서 출력한 확인서를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라면 교통사고 기록 삭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벌점 삭제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범칙금 환급의 경우 사고 발생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벌점은 3년 단위로 관리돼 3년 도과 시 자동 삭제된다.

그러나 운전면허 벌점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법인 및 단체 등의 소유로 등기된 차량의 보험계약자가 법인으로, 해당 법인 소속 직원 등이 사고당시 운전자로서 계약상 기명피보험자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다. 또 같은 날 발생한 교통사고 중 보험사기 피해 사고 건을 운전자로 특정할 수 없을 때, 판결문 정보가 잘못 입력돼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 등이다.

해당 제도는 2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이후 오는 6월부터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내달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성과 업무효율 등을 높이기 위해 올 6월부터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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