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스파이로 지정해달라”…‘백만 송이 장미’ 러 국민 女가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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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송이 장미'로 유명한 러시아 국민가수가 스파이와 비슷한 개념인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반부패 단체를 이끄는 비탈리 보로딘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 검찰이 법무부에 알라 푸가초바를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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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반부패 단체를 이끄는 비탈리 보로딘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 검찰이 법무부에 알라 푸가초바를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러시아 매체들도 법무부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푸가초바의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82년 발표한 노래 ‘백만 송이 장미’로 유명한 푸가초바는 소련시절 가장 많은 인기를 끈 가수다.
그러나 푸가초바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정부를 비판해오다가 연하 남편인 코미디언 막심 칼킨과 함께 러시아를 떠났다.
남편은 이미 2022년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푸가초바는 당시 “나도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가초바의 외국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러시아 텔레그램 뉴스채널 ‘샷’은 푸가초바의 75번째 생일인 다음 달 15일에 맞춰 외국 대리인 지정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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