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는 아파트인데…전세사기 60대 분양대행업자 실형

배수아 기자 2024. 3. 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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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가는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1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앞서 2019년 11월 오산의 113세대 건물 전체에 대해 분양을 마쳐주는 조건으로 '매매예약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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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매에 넘어가는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1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7회에 걸쳐 경기도 오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세대에 대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금 총 5억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 씨는 경매를 막을 방법이나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앞서 2019년 11월 오산의 113세대 건물 전체에 대해 분양을 마쳐주는 조건으로 '매매예약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전체를 분양하지 못하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도 약정했다.

이후 2020년 12월쯤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68세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A 씨는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해당 세대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고, 임의경매가 신청될 처지였다. 그럼에도 추가로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 보증금을 수수한 혐의다.

수사 결과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피해 금액이 이미 11억 원에 달했다.

한 판사는 "피해금은 피해자들의 생계에 기반이 되는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라면서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에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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