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가 사넬백, 롤렉스 '슬쩍'…"누범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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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집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훔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1000만 원의 샤넬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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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집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훔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1000만 원의 샤넬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엔 세종 가정집 2곳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2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2년 7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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