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내고 맘껏 주차"…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 통한 이유가

박상혁 기자 2024. 3.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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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간 불법 주차한 스포츠카를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이 황당했다는 한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주민 A씨는 "저희 아파트에 장기간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외제 스포츠카가 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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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이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기간 주차를 한 스포츠카가 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전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간 불법 주차한 스포츠카를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이 황당했다는 한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부터 10만원 내고 장애인 주차장에 마음껏 주차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주민 A씨는 "저희 아파트에 장기간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외제 스포츠카가 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법에 따르면 "주차 가능"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A씨가 신고한 뒤에도 해당 차량은 여전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다시 한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안전신문고 측은 A씨에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해당 차량이 장애인 구역에 한 달을 주차하더라도, 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없다면 위반 횟수를 1회로 본다"며 "따라서 과태료 1회분만 부과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적혀 있다. 위반 시간의 과다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를 하나로 봐 1회분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A씨는 "10만원만 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무기한 주차가 가능한 셈이다"며 "이런 법 좀 바뀔 수 있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10만원에 무기한 주차면 공영주차장보다 싼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인지 꿀팁인지 잘 모르겠네요", "악법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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