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바뀐 규칙 활용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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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부산 연제구 선거구의 유권자 A씨가 길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지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
이날 A씨는 버스 정류소와 길거리 곳곳에서 '민주당·진보당 노정현 7번' 손팻말을 들고 홀로 서 있는 운동원들을 3명이나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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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선거 운동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
지난 29일 부산 연제구 선거구의 유권자 A씨가 길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지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
이날 A씨는 버스 정류소와 길거리 곳곳에서 '민주당·진보당 노정현 7번' 손팻말을 들고 홀로 서 있는 운동원들을 3명이나 봤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동선에만 이렇게 눈에 많이 띄면, 연제구 전체에서 활동하는 선거운동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라고 생각해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A씨가 본 손팻말을 든 사람들은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니다.
법적 의미에서 캠프 측으로부터 활동비나 비용을 보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에는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기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소형 소품'만을 이용한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고, 자유롭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소형 소품은 '길이·넓이·높이'가 모두 25㎝ 이내여야 한다.
이에 진보당 열성 지지자나 일부 시민은 소품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선거운동에 동참하면서 선거운동원이 대폭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관계자는 "민주당·진보당 단일후보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형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주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면서 "캠프는 규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어 이번 총선에서 소형소품을 이용한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서 "선거사무원 인원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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