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집 나가려고”…여행용 가방 본 아내, 흉기들고 남편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3. 30.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부싸움 도중 집을 나서려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 B씨와 다투다 폭행하고 이를 피해 집을 나서려는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집을 나서려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 B씨와 다투다 폭행하고 이를 피해 집을 나서려는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쳤고 부부의 딸이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가 이뤄져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심하게 다툰 상태로 이혼을 요구하며 퇴거를 요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도 안방에 여행용 가방이 놓여있자 B씨가 정말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언쟁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을 1회 찌른 후 추가로 공격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전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