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프랑스 국기는 악마 깃발" 이슬람 성직자 추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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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모욕하고 여성 차별 설교를 한 이슬람 성직자에 대한 추방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국가평의회는 튀니지 출신의 마흐주브 마흐주비 이맘(이슬람의 예배인도자) 측이 추방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마흐주비 이맘의 추방을 지시한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급진 이슬람에 맞선 중요한 승리"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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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모욕하고 여성 차별 설교를 한 이슬람 성직자에 대한 추방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국가평의회는 튀니지 출신의 마흐주브 마흐주비 이맘(이슬람의 예배인도자) 측이 추방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평의회는 판결에서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 중 일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이고 고의로 도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평의회는 또 해당 이맘의 발언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나 폭력 선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대인 관련 발언이나 프랑스 사회를 비판하며 성전을 조장하는 발언 등을 예로 들었다.
마흐주비 이맘의 추방을 지시한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급진 이슬람에 맞선 중요한 승리"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마흐주비 이맘은 지난 2월 한 설교 동영상에서 프랑스 국기에 대해 "알라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악마의 깃발"이라는 등 비난했다.
이후 프랑스 당국은 그의 체류 허가를 철회한 뒤 추방 명령을 내렸다.
마흐주비 이맘은 이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 역시 추방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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