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기 키우면 결혼생활 행복할거란 강박관념 시달리다가”…40대 부부 ‘실형’

김현주 2024. 3. 3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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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돈 주고 신생아 산 뒤 유기·학대 혐의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이들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이어준다.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도 운영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도 맡는다.

이들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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