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문석 “딸 명의로 받은 편법 대출 잘못…국민께 사과”

홍아름 기자 2024. 3. 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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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저녁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유세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다"며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안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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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저녁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유세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다”며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안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아파트 45평짜리를 31억원에 구입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양 후보가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2020년 11월 당시 인천 소재 ‘리코대부’라는 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16 부동산 대책 적용 범위에 대부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후 5개월 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의 딸을 채무자로 13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바로 그날 리코대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채권 최고액 설정을 고려하면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당시 양 후보는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딸의 대출 금액이 수억원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 후보는 이날 편법대출에 대해 사과한 뒤 “정말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뉴스와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다”며 “가짜 뉴스·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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