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의혹 양문석 “당선되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관철”
2021년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29일 “이자 절감을 위해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나고 있다”며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다며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이날 안산 상록수역 차량 유세에서 이렇게 말하며 “안산시민과 국민, 민주당 당원, 지지자께 사과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 원 중 대학생인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 받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자 대부업체 고리 대출을 동원한 뒤 이후 이율이 싼 새마을금고 대출로 갈아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 딸이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택 구입자금으로 쓴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양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편법 대출에 대해 사과한 뒤 “정말 우리 언론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문석 관련한 수많은 가짜뉴스와, ‘(불법 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거짓뉴스가 시시때때로 터져나오는 언론, 정말 개혁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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