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프로그램 개발했다" 소프트웨어 CEO 행세하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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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쫓기게 된 상태에서도 소프트웨어 회사 CEO인 척 행세하며 31억원이란 거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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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기간 CEO 행세하며 31억 투자 사기…징역 7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쫓기게 된 상태에서도 소프트웨어 회사 CEO인 척 행세하며 31억원이란 거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좁혀오는 경찰 수사망에 잠적했던 2021년 1월부터 같은해 9월 사이 피해자 B 씨에게 3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특정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A 씨는 "회사 직원이 동행복권에서 손실 없이 수익만 나도록 베팅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CEO 명함을 주면서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속였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주거나 임급 시마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했다.
A 씨는 수사과정에서 "CEO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신뢰하기 때문에 명함을 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발각으로 잠적한 기간,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실제 사기 범행 피해액이 범죄사실 기재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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