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 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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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B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 했으나 모텔 종업원이 B양이 미성년자임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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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저녁 11시쯤 서대문구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 했으나 모텔 종업원이 B양이 미성년자임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실종 사건 공조 요청을 받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이었다. 모텔 종업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양이 실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주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의 추적 끝에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쯤 모텔에서 약 150m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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