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사업자대출 ‘양문석 딸’ 자산은 150만원뿐…“유용 땐 내규위반”

박종오 기자 2024. 3. 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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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강남 아파트 구입 관련 대학생 딸 명의 11억원 편법 대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에서는 법률이 금지하는 '대출자금 용도 이외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딸 명의의 개인사업자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조 및 해당 새마을금고(대구 수성)의 묵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즉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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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핵심 관계자 “사업자서류 위조여부
용도 증빙 있는지 금융사 묵인 등 확인해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3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강남 아파트 구입 관련 대학생 딸 명의 11억원 편법 대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에서는 법률이 금지하는 ‘대출자금 용도 이외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딸 명의의 개인사업자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조 및 해당 새마을금고(대구 수성)의 묵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즉시 나온다.

29일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새마을금고 조직 관련이라서 금융당국은 검사 감독권이 없고)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재 이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 관련 기사 보도 내용을 봤을 때)양 후보의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개인 대출(부모의 차입금) 상환에 쓴 것이 맞다면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고, 즉 새마을금고 내규를 위반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보(문제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부모 아파트)가 있으니까 새마을금고가 제대로 서류 검토를 하지 않고 대출해주었을 수도 있다”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나중에 이 돈을 용도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확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대출 모집인(브로커)과 차주(대출받은 딸)는 불법 행위로 걸리고, 금융회사가 이를 묵인했다면 같이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 모집인이 사업자등록증 관련 등록은 했을 건데 진짜 등록증이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고에 제출했다면 대출 모집인과 차주(대출받은 딸) 모두 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매입(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액 21억원)했는데, 5개월 뒤인 2021년 4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당시 보유 자산이 예금 150만원에 불과한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투기과열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신규매입 목적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피하고, 개인사업자로 꼼수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양 후보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입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날 ‘ㄹ 대부’라는 대부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5개월 뒤에 대학생 딸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개인사업자대출’로 대출받은 날 이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은 즉시 말소되고, 그 대신에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딸이 받은 돈으로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잠원 아파트가 당시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에 해당하는 주택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양 후보가 은행권을 피하고 일부러 비금융권 사채를 끌어다 써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는 다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의 편법을 써서 기존 차입금을 갚는 방식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일반은행처럼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업체는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양 후보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면 사실상 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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