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재건축 속도 낸다…용운고층주공,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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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재건축은 보통 '안전진단 후 재건축 판정→정비구역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해체) 공사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김정호 대전 동구 공동주택과장은 "작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이달) 19일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자를 선정했다"며 "조만간 빨리 계약을 해서 조속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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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 동구가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빗장이 풀린 데 따른 것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대전 지역 재건축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돼서다.
당장 건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노후화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셈이다.
이에 용운고층주공아파트(용운동 147, 면적 3만2251㎡)는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었다.
용운고층아파트는 지난해 4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고, 구는 올 2월 15일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대전 지역 A사가 선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 재건축 규모는 정비구역지정 후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재건축은 보통 ‘안전진단 후 재건축 판정→정비구역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해체) 공사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김정호 대전 동구 공동주택과장은 "작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이달) 19일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자를 선정했다"며 "조만간 빨리 계약을 해서 조속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동구는 홍도동2구역 재건축 사업, 가양동7구역 재건축 사업, 가오동1구역 재건축 사업, 가오동2구역 재건축 사업, 삼성동1구역 재건축 사업, 가양동5구역 재건축 사업 등 총 7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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