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은정 남편 22억 수임 논란’에 “특별 혜택으로 보이지 않아”

노기섭 기자 2024. 3.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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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現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은 지난해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농축수산물 거래를 가장해 10만 명대 회원들에게 1조1900억 원의 피해를 입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담당하면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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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박은정 모두 대표적 반윤검사…수임 계약서도 다 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現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검사’로 찍혀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또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로는 (이종근 전 부장은)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며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는 49억8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은행 예금이다. 박 후보는 4억4800만 원의 예금을, 이 전 부장은 32억6800만 원의 예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전 부장은 2023년 5월 마지막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 합산 8억75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12억 원 상당의 전세 아파트(4억 원 대출), 예금 3400만 원, 자동차 1600만 원 등이었다. 그런데 1년 만에 재산이 41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조계에서는 증가액 대부분이 이 전 부장의 변호사 수입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 전 부장은 지난해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농축수산물 거래를 가장해 10만 명대 회원들에게 1조1900억 원의 피해를 입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담당하면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단계 사건 수임료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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