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데려가더니”…손만 잡았다고 했는데, 13세 딸의 충격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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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그는 나이를 속였다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발각되자 "감옥가기 싫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는 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과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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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이를 속였다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발각되자 “감옥가기 싫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 2월 경기 광주의 한 룸카페에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된 A씨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에 B양에게 건네준 뒤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부모가 해당 휴대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던 중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MBC ‘실화탐사대’에도 나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B양의 아버지 C씨가 나와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에 연차를 내 집에 쉬고 있던 C씨는 딸 B양이 나오지 않고 방에만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딸의 방에 들어갔다. 이때 C씨는 딸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C씨는 딸에게 휴대전화를 사준적이 없다고 한다.
“이게 뭐냐”는 C씨의 물음에 딸은 “19살인 남자친구가 개통해줬다”고 답했다. 아버지로서 걱정이 된 C씨는 상대 남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잠깐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지금 지방에 있다”며 전화를 피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는 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과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C씨가 다시 전화를 걸자 남성은 “제가 지금 장모님 상중”이라고 말했고 진짜 나이를 묻는 질문에 “21살” “36살” 이라며 거짓말을 반복하다 “죄송하다. 저 감옥가기 싫다”고 사과했다. 알고보니 남성의 나이는 1976년생 49살이었다. 자신보다도 5살이 많은 나이였다.
C씨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딸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다고 했다.
A씨는 B양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가는 등 데이트를 즐겼고 용돈도 줬단다. 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기야” “나만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다” 등의 메시지가 있었다.
A씨는 “지금 모습 보고 싶어. 많이. 침대랑. 진짜 기대함”이라며 B양에게 사진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B양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5000원에서 1만원까지의 용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B양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가 손만 잡았다고 했는데,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영상 녹취를 했더니 조사관님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해줬다”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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