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들어가 마사지 업주 위협해 돈 뺏은 40대…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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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손님인 척 행세하다 업주에게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3일 새벽 강원 삼척의 한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손님인 척 행세하다 업주 B 씨(60‧여)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 현금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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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손님인 척 행세하다 업주에게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재판장)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3일 새벽 강원 삼척의 한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손님인 척 행세하다 업주 B 씨(60‧여)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 현금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유사 범죄 또는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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